한은 가상통화TF 폐지…"디지털 통화 당분간 발행계획 없다"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가상통화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를 연구했던 한국은행의 공동 연구팀(TF)이 개설 1년 만에 폐지됐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당분간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앞으로는 한은내에서 각국별 심층 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가상통화·CBDC 발행 관련 공동연구 TF'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1월 가상통화와 CBDC 발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결제국을 비롯해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총 8개 부서가 TF에 참여했다. TF의 운영을 맡았던 금융결제국 내 가상통화 연구반은 이틀 뒤 인사발령과 함께 업무가 종료되며 CBDC와 분산원장 연구 등을 맡는 연구반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윤성관 금융결제국 팀장은 "오늘부로 가상통화 연구반을 폐지하고 각국에 업무를 이관해 개별·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CBDC, 분산원장 관련해 연구반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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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날 업무종료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발간하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과 같은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TF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CBDC의 발행동기가 약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다수 업체가 경쟁적으로 소액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소액지급서비스 독점 공급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CBDC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은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감당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하는데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또 한은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한은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 다.

또 금융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우선 은행들이 제공하는 송금, 인출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제공할 경우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

한편 한은은 앞으로 거액결제용 CBDC는 기존 거액결제 시스템의 확충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1192.html